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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·불안, 이제 무료 상담 받으세요!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

haroopost 2025. 2. 15. 13:11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요약

1. 사업 개요

  • 시행 시기: 2024년 7월부터 시작
  • 목적: 우울·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 대상: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 상담센터,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 • 목표: 2024년 하반기 8만 명 지원 →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


2. 지원 대상

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:

  1.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  2.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·불안 등의 이유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
  3. 국가 건강검진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 판정된 자
  4.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  5.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을 통해 의뢰된 자

3. 지원 내용

  • 심리상담 바우처: 총 8회 지원 (1회당 최소 50분)
  • 서비스 유형: 제공자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
    • 1급 유형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 등
    • 2급 유형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 등
  • 본인 부담금: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(일부 대상자는 전액 지원)
70% 이하 전액 지원 (0원) 전액 지원 (0원)
70~120% 8,000원 7,000원
120~180% 16,000원 14,000원
180% 초과 24,000원 21,000원

기준 중위소득1급 유형 (회당)2급 유형 (회당)

  •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: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4. 서비스 신청 방법

  • 신청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: 2024년 10월부터 '복지로' 웹사이트에서 가능
  • 서비스 이용 절차
    1. 대상자가 신청 및 서류 제출
    2.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심사 후 대상자 선정
    3. 서비스 바우처 발급 (신청 후 10일 이내)
    4.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기관 선택 및 상담 진행
    5.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(총 8회)

5.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등록

  • 등록 요건:
    • 서비스 제공공간 33㎡ 이상 확보
    •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상담 전문가(1급 유형 자격 보유자) 필수
    • 제공 인력 최소 1명 이상 배치
  • 등록 일정: 2024년 6월 3일부터 신청 가능
  • 등록 방법: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 방문 신청

6. 참고